[제5편: 연말정산 미리보기 - 살림하며 세금 환급받는 체크리스트]

안녕하세요!! 인천아낙네 입니다.😊

매년 1월이면 찾아오는 '13월의 월급', 연말정산! 하지만 막상 닥쳐서 준비하려면 복잡한 서류와 용어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 마련이죠. 사실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게 아니라, 지금부터 미리 '살림'하듯 챙겨야 환급액이 커집니다.

오늘은 우리 집 가계부에 보탬이 되는 실전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.

## 1. 신용카드 vs 체크카드, 황금 비율을 찾으세요

무조건 신용카드만 쓴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. 총급여의 25%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되, 그 이상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(현금영수증)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.

  • 체크카드/전통시장 공제율: 30~40% (신용카드는 15%에 불과해요!)

  • 팁: 아까 4편에서 강조한 이음카드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. 체크카드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면서 지역 경제도 살리니 일석이조죠.

## 2. 맞벌이 부부라면 '몰아주기' 전략

부부 중 누가 지출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.

  • 기본 원칙: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, 의료비는 총급여의 3%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연봉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팁: 국세청 '연말정산 미리보기' 서비스를 통해 부부 합산 시뮬레이션을 꼭 돌려보세요.

## 3. 놓치기 쉬운 '숨은 공제' 항목 찾기

영수증을 직접 챙겨야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.

  • 안경/콘택트렌즈: 시력 교정용이라면 1인당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. (안경점에서 영수증 발급 필수!)

  • 교복/체육복: 중고생 자녀가 있다면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.

  • 월세: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로 낸 돈의 일부(최대 17%)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꼭 챙기세요.

## 4. 연금저축과 IRD 활용하기

살림하면서 노후 준비도 하고 세금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

  •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(IRP)에 가입하면 납입 금액의 최대 16.5%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. 연말에 여윳돈이 있다면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하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.

## 마치며: 살림의 끝은 '나가는 돈'을 막는 것

연말정산은 국가가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, 내가 낸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과정입니다. 오늘 알려드린 리스트를 가계부 옆에 적어두고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. 꼼꼼한 준비가 내년 초 우리 집 지갑을 웃게 만들 거예요!


[핵심 요약]

  • 총급여 25% 초과 지출분은 체크카드(이음카드) 사용하기

  • 안경, 교복, 월세 등 영수증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 확인하기

  • 맞벌이 부부는 누구에게 공제를 몰아줄지 미리 시뮬레이션하기

  •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 활용해 세액공제 한도 채우기

[다음 편 예고] 다음 6편에서는 집안 정리도 하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 노하우, **'안 쓰는 물건으로 현금 만들기! 중고 거래 상위 1% 판매 전략'**을 들고 오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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